본문 바로가기

ASEAN INVESTMENT

[Global Tax] 해외투자 시 배당세 원천징수와 이중과세조정

배당세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해외법인에 투자하여 일정기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해외 자회사가 배당금을 송금하게 되면 투자국(한국)과 피투자국(eg 베트남, 인도 등) 간 "조세조약" 에 따라 피투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명목' 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해외 자회사가 원천징수 및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해외 자회사(법인)는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잉여이익(이익잉여금)을 배당의 목적으로 한국의 모기업 계좌로 송금 시 일정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베트남의 세법은 해외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세 원천징수율을 0% 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 개인 주주에 대해서만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배당금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법인주주(투자기업)에 송금이 되면, 해당 법인은 해당 배당금을 기타이익으로 처리하고, 이후 법인세를 통해 해당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중과세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만약 위의 베트남의 예시와 다르게, 법인 투자주주에 대한 배상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 세법에 의해  10%의 소득세과 원천징수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 투자주주는 해외투자를 통해 수확한 일정 소득(약 10억원)에 해외현지에서의 법인세 납부,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 납부,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의 법인세 20%, 배당금 원천징수 10%, 한국법인세 22% 등을 단순 합산하게 되면, 10억원의 소득에 대해 대략 총 50%가 넘는 소득세가 부과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한 상황이 일반적이라면, 어떠한 기업가도 해외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은 이중과세조정이라는 규정(조항)을 통해 해외에서 이미 납부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법인투자자는 해외 자회사로 부터 송금 받은 배당금 소득에 대해 기 납부된 법인세에 해당 하는 부분은 간접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직접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기 납부된 세금을 제외한 소득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일단 세법의 취지는 그러하다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기 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 납부된 세액이 전액 완벽하게 공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