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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INVESTMENT

동남아 국가 직접투자시 싱가포르 투자지주회사를 경유한 투자와 Tax

해외투자의 경우 싱가포르에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흔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싱가포르를 투자의 경유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싱가포르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둘째, 외환의 입출이 자유롭다.

셋째, 싱가포르 법인으로 배당 받은후 한국에 있는 주주(개입/법인)에 배당하지 만 않는 다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소위 투자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 싱가포르 국세청 공식 용어)를 설립하게 됩니다.

투자지주회사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싱가포르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제3국에 투자 후 배당과 이자수익을 얻는 회사를지칭합니다.

 

우선 싱가포르의 세금규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구간별 차등이 없는 단일세율 17% 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외원천소득(배당, 이자 등)인데, 싱가포르 내로 송금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거주자(Tax Resident) 조건과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또한 싱가포르법인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배당, 이자 , 근로소득, 사용료, 양도소득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법인이 베트남, 미얀마 등 국가의 사업법인으로 부터 배당이나 사업소득을 송금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은 무엇일 까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면 배당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조건 하나가  Tax Resident 조건입니다.

* 위의 Tax-Resident 조건을 만족해야 제3국에서 싱가포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주주(기업/개인)이 싱가포르에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제3국(베트남/미얀마 등)에 투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배당, 이자, 임대소득 등을 송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Tax Resident 로써 지위를 국세청으로 부터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싱가포르로 송금된 배당에 대해 17% 과세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